제4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다시 제5판을 내놓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3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이루어진 개정상법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개정작업이다.
이번 제5판에서는 제5강 “주주권의 변동” 부분에서 2026년 3월 개정(2027. 1. 1. 시행)된 자기주식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대폭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5년 7월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도 제6강 “주주총회” 부분에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2025년 및 2026년 개정상법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는 작업도 같이 하였다. 제8강 “이사” 부분에서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것, 제10강 “감사제도”에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3% Rule 적용 등도 보강하였다. 이외에 제2강 “주식회사의 설립”에서도 내용의 보강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최신 판례도 추가하였다.
한편 2026년 2월에는 자본시장에서 소위 “토큰증권(token security)”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등록법의 개정이 있었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시장의 개설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삭제를 비롯하여 장외거래소의 근거 마련, 전자등록법에서는 분산원장의 도입,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도입 등 개정 내용을 포함하면서 최근의 가상자산 규제동향도 추가하였다. 투자권유규제에 대한 설명도 보강하였다. 그리고 2026년 7월 이루어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공모 기준이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도 반영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분에도 자산관리회사, 투자보고서의 공시,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러고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개정이 있었기에 출판사에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독자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던히도 더운 여름이었다.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의 개정작업도 있었지만, 필자의 전문분야인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연구를 작은 책으로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번 여름 『자본시장 규제법리의 이해』의 출간작업도 하는 바람에 더욱 더 힘든 여름이었다. 유달리 여름철마다 집필작업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를 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 늘 가슴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린다.
2026년 여름에
김 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