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분야를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3번 변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도 남는 세월이다. 증권거래법부터 시작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제정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2007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증권법’의 제정으로 권리관계의 기록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규제범위에 관한 불명확성이 제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산자산업의 규제에 관한 가상자산규제 관련 2차 입법작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한 T/F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규제체계를 놓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참고자료들을 접하면서 개인적인 연구에도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전자증권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30년 넘는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작게나마 남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입법작업 참여의 경험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료만 모으다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필 무던히도 더운 2026년 여름에 마지막 집필작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 연구실의 시원한 연구환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2019년에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분야의 대학교재 목적으로 집필한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이후에 개인 저서로는 2번째이다. 30년 넘는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감이 없지 않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개설서의 형식과 자본시장법의 전문 서적 사이에서 늘 고민하다가 타협이라고 어정쩡하게 되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이다. 일반적인 개설서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부분적으로 입법 배경과 반드시 필요한 법조문의 해설도 넣으려고 시도하였는데, 평가는 늘 독자들의 몫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어려운 법률서적 출판시장에도 불구하고 늘 흔쾌히 원고를 받아주시는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의 지원은 어떤 말로 해도 부족하다. 원고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 늘 가족들은 뒷전이 되어 버렸다.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한다.
2026년 더운 여름 연구실에서
김 병 연




